‘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

2014-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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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2014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애)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아동복지법 제23조)을 맞이하여  '2014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실시한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2011년까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되었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19일이 있는 주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받은 NGO들이 연합해 ‘아동권리 주간’으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에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개최하여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정부, 일반인, 아동단체 및 신고의무자 관련 단체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미나 전후로 대전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EYE, 아이, I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EYE, 아이, I' 캠페인은 ▲EYE(관심의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아이(우리 주변에는 학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I(내가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의 3가지 존(zone)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사진전과 체벌도구에 대한 인식전환 퍼포먼스, 아이들의 바람에 대한 어른의 대답을 담은 약속카드 달기, 포토존 운영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해당 캠페인을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11월, 12월에 걸쳐 대전복합터미널, 서대전네거리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 일수도, 내 가까운 이웃의 일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실천의 행동변화까지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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