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취지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많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사진=생로병사의 비밀]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권련담배와 달리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하였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 담배는 카트리지 속의 정제된 니코틴 용액을 초음파 또는 가열 기술을 사용하여 수증기로 무화(霧化)하기 때문에 기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없이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므로 전자 담배는 기존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보통 담배 1개피에는 1-2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에는 최대 20mg의 니코틴 함유가 가능
이는 액상의 산도, 가열온도 등의 차이와 더불어 1회 흡입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의 특성과 함께 더 많은 니코틴량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각한 중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본 device와 니코틴 카트리지가 별도 판매함으로써, 이용자가 리필 키트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여 높은 농도 니코틴 넣거나 카트리지에 다른 약물을 첨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또 다른 중독과 위해 발생 잠재성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1개 카트리지에 최대 20mg, 액상을 병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더 많은 양의 니코틴을 휴대 가능하게 되는 상황으로 직접흡입을 통해 치사량이 10mg인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카트리지에 포함된 액상의 주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iol)과 니코틴인데, 니코틴 대비 프로필렌글리콜 장기간 흡입시의 안전성에 대한 인간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안전성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와 근거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