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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들은 내년 1분기부터 예적금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예적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남은 잔액 유무 및 반환절차 등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고객과의 연락이 끊기는 것에 대비해 예적금담보대출 신청 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는 지난 7월 은행 영업점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과의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상계잔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이 경우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을 별단예금에 편입·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은행이 안내하지 않을 경우 잔액 보유사실도 알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상계처리 전 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출 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즉시 반환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