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 통보해야

2014-11-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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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들은 내년 1분기부터 예적금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예적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남은 잔액 유무 및 반환절차 등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고객과의 연락이 끊기는 것에 대비해 예적금담보대출 신청 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에 대한 반환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는 지난 7월 은행 영업점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과의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상계잔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이 경우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을 별단예금에 편입·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은행이 안내하지 않을 경우 잔액 보유사실도 알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상계처리 전 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출 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즉시 반환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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