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기소의견 송치

2014-11-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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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찰은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 전 교육감은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고 적힌 홍보물을 작성하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 후보는 고승덕 후보 등도 있었다.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전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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