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 전 교육감은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고 적힌 홍보물을 작성하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 후보는 고승덕 후보 등도 있었다.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 전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