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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강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지난 2011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3%~10%씩 깎았다.
전년도 동양강철의 거래실적을 기준하면 B사에 위탁한 4개 품목은 3%씩, K사 위탁 9개 품목은 10%씩, T사 위탁 5개품목의 경우는 8%씩 임가공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왔다.
동양강철의 하도급 대금 횡포에 따라 B사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4587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아울러 동양강철은 2011년 1월 2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기간 동안 D사 등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양강철은 D사 등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납품단가와 발주량 및 납품기일만 기재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하도급법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현재 동양강철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적게 지급한 4587만원과 수수료 1156만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상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및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자진시정과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