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카메라기자 폭행사건으로 저스틴 비버 출두 명령

2014-11-18 07:5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저스틴 비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아르헨티나 법원은 자신의 경호원에게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캐나다 출신 가수 저스틴 비버에 대해 60일 이내에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도 협력을 요청, 출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두명령은 13일자로 나왔다. 

저스틴 비버는 아르헨티나에서 콘서트 투어 중이던 2013년 11월에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이트클럽 밖에서 잠복하던 카메라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