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어' 라이터로 여성 치마에 불 붙인 20대 구속

2014-11-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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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에 라이터로 불인 붙인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이는 등 같은 날 두 차례의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중 발각돼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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