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이는 등 같은 날 두 차례의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중 발각돼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