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 15명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쌍용차 노조원 노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서울고법의 해고무효 확인 판결로 고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런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변회는 "여성, 비서울대 등 이력으로 '소수자' 몫으로 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어떠한 고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절차적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