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분기 모범업소 신규신청

2014-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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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2014년도 4/4분기 모범업소 신규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고 심사지정 가능)와 집단 급식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은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시설의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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