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점포 10%는 '적자'…"금융실명제법 완화해야"

2014-1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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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은행 점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은행의 채널·점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은행 정규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실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실명제 완화를 주장했다.

해외 은행들은 이미 채널의 효율화를 위해 변신하고 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판매 및 상담에 주력하는 지역거점을 두고 주변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웰스파고는 기존 점포공간의 3분의 1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해 운영비용을 50%까지 절감하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이 국립호주은행(NAB)처럼 산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해도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은행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영업과 상담은 아직 점포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포의 무조건적인 축소가 답은 아니다"며 "지점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온·오프라인 금융상품의 수수료·금리 차등화를 허용하고, 콜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 감독당국은 온·오프라인 금리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은행들의 온·오프라인 영업전략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비중이 늘고 있는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6월 말 현재 은행점포 7704곳 중 10%가량(737곳)이 적자를 봤다. 부실점포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당기순이익은 작년 말 5억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6% 감소했다.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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