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참여 등 '동반성장밸리' 추진…대기업신용 활용 '상생결제' 도입

2014-1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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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과 더불어 2․3차 중소협력사까지 포함키로 했다. 또 새로운 동반성장 생태계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자금확보 등 상생결제시스템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1차 기본계획을 보면 거래관행·결제조건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중심하고 있다. 또 2011년 2차 기본계획에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술보호 등 중소경쟁력 강화가 중심이다.
이번 계획에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질서 개선에서 발전한 2·3차 중소협력사까지다. 이들을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시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도화된 동반성장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스스로가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 사다리로 진화하도록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조성 및 상생결제시스템, 다자간 성과공유제가 추진된다.

먼저 동반성장밸리 협약은 대기업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외부기업까지 개방하는 참여전환이다.

동반성장밸리를 위해서는 삼성·LG·현대차·포스코·SK텔레콤·KT·두산·효성·롯데와 산업부간 동반성장밸리 참여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등 내년 3월부터 코디네이터가 선정된다. 내년 6월에는 협력사업 DB 및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해 12월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동반성장밸리가 본격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멘토링·기술개발·생산성 향상·사업화·인력·자금·기술이전·법률자문 등 대기업의 개별 동반성장 자원을 상호 연결해 창업·중소기업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지원 풀(pool)이 구축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니즈 등을 DB화하고 온라인 포탈을 통한 상호 매칭을 추진한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의 경우는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하는 등 2‧3차 협력사가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결제 채권(현금)을 1차 이하 협력사들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이다.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우리·신한·농협·기업·국민·SC제일은행 등 6대 은행 및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중기중앙회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2015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음결제에서 나타나는 부도 위험을 막을 수 있고 현금 또는 대기업 채권을 2·3차까지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시스템의 도입으로 결제 관행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평균 27%(총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평균 49%(총 2587억원)을 절감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의 경우는 대기업과 1차기업간 1대1 계약을 발전시켜 2·3차 협력사까지 1대 다(多) 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성과공유제한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하고 중소기업이 임가공을 진행하는 사급제도의 자율감시강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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