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주말 전북 연안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이 해경에 적발됐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주말 전북 연안해역에서 허가없이 어획물을 포획한 무등록 어선 등 불법어업을 한 어선 4척을 적발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오후 6시께 부안군 모항 남서쪽 2km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노랑조개 1톤 가량을 잡은 양식장관리선 B호(4.77t)을 수산업법(제한된 어구 이외의 사용)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밖에 16일 새벽 3시께 군산시 해망도 수협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한 어획물운반선 C호(63t)과 D호(49t)을 수산업법(불법어획물 이적)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목격시 해양긴급번호 122번호로 신속하게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