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렉스·와이엘케이오토 등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 선정

2014-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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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선진화 일환, 인증서 교부 및 인증명판 부착 허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자동차 튜닝업계 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5개 우수 튜닝업체를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카렉스·㈜와이엘케이오토·로스·클럽레퍼드모터스·에스앤피 5개 업체를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명판의 부착도 허가한다.

우수 튜닝업체 인증은 튜닝·정비업체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비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포함됐다.

업체 선정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했다. 공모에 응한 정비업체 및 전문 튜닝샵을 대상으로 사업역량·작업환경·안전관리 및 품질·서비스 등 4개 분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선정된 우수 튜닝업체에게는 인증서 수여, 베슽 튜너 인증명판 부착 지원과 함께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기술지원·자료제공 및 튜닝카 경진대회 출전권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우리 튜닝업계의 서비스와 기술력 등 역량 제고의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 가격으로 안전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에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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