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롯데 등 순환출자 '공시시행'…매입·차입 등 거래내용도 공개

2014-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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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달부터 삼성·현대차·롯데 등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이 공시된다. 상품용역·자금·자산 등 거래종류별로는 매출·대여·매도, 매입·차입 등 쌍방향 거래내용이 포함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개하고 계열회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 연1회 공시해야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공시해야한다.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오는 30일 실시로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도 마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 상품용역·자금·자산 등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 매입·차입)이 포함된다. 또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해야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은 매년 5월31일인 연1회로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 실시할 예정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와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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