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수출 위해 정부가 보증

2014-1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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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과 발급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출 사료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수출업체에 발급해왔는데 해당 수입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 수출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7000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려왔는데 수출 증명서 발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 상승세가 주춤했다"면서 "정부 기관 보증체계 확립을 계기로 사료 수출 규모를 1억달러 이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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