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1/16/20141116091742826749.jpg)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은행권에 관계형 금융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외에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성장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계형 금융은 기업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거래신뢰도 등 비계량 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금을 장기로 지원하고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회계, 법률 등의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한다.
은행은 관계형 금융 실행을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 중 관계형 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 업종이 대상이다.
은행은 기업의 신용등급 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관계형 금융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은 은행이 해당 기업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영업실적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한 뒤 은행이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MOU를 통해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하고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필요할 경우 은행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통해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가능하다. 다만 투자한도는 지분율의 15% 이내로 한다.
기업과의 장기거래를 통해 파악된 경영정보를 기초로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관계형 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은행 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를 준수한 대출의 경우 부실화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은행의 경우 새로운 수익기반 구축과 함께 대출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