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65개월 만에 전격 타결

2014-11-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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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6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 만으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14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지닌 중견 선진국이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6% 이상 되는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키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자동차부품(5%) 등 대부부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류,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품목수로 보면 199개에 달한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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