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민선 6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질병이나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의 복지 혜택 지원 규모 확대다.
실제소득 기준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130%) 미만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100분의 150(150%) 미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소득 역시 월 212만원에서 월 24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기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소외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