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송현동 관광호텔 헌법소원 취하…7성급 관광호텔 건립 포기?

2014-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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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한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후의 보루인 헌법소원 취하는 관광호텔 건립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3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2년 8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금지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올 2월 취하했다.

대한항공은 앞선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과거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었던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를 2900억원에 사들였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관광호텔과 공연장, 갤러리, 쇼핑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50~200m 거리의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규정에 막혀 6년여가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해당 부지 옆에는 송현동 덕성여중과 안국동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를 설치하려면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로부터 구역 해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상 대한항공 복합문화단지 부지 중 관광호텔의 위치는 풍문여고과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며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학교 출입문이 50m 내에 있는 풍문여고는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지만, 관광호텔의 위치가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부지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덕성여중을 비롯한 인근 학교들은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건립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백영현 덕성여중 교장은 “대한항공 관광호텔 부지는 10~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덕성여중은 6층, 관광호텔은 4층이기 때문에 힘없는 여학생들이 돌을 던져도 유리창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며 “호텔은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헌법소원 취하 결정은 최근까지 사업 강행 의지를 표명해 온 경영진의 발언과 배치된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3일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호텔이라고 와전된 바 있지만 한진그룹에선 복합문화단지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 목적이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더 이상 관광호텔 건립에 필요한 법적 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복합문화단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관광호텔 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헌법소원 취하 이후의 구체적인 관관호텔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은 맞지만, 복합문화단지 조성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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