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롯데손보 등 26개 보험사 '조항시정'…"보험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2014-1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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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시정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시 기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고객이 보험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한 삼성화재·메리츠화재·KDB생명 등 26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 시정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 환수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한화손보·롯데손보·메리츠화재·MG손보·교보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PCA생명·우리아비바생명 등이 자진시정했다.

또 보험회사의 귀책 있는 경우 환수한 ING생명·KDB생명·푸르덴셜생명·현대라이프생명·동부생명·ACE생명·동양생명·농협생명·KB생명·흥국생명·농협손보·흥국화재 등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도록 시정했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사유 이외에 회사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이 없어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외도 동양생명의 경우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로 시정했다.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은 운영한 KDB생명과 동양생명·KB생명도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이들은 또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KDB생명은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PCA생명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동양생명·ACE생명·PCA생명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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