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항공기 KC-100 나라온.[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인증 분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 인증 목적은 항공기 설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생산 제품의 설계 및 운용상태를 점검해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은 각각 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항공기 인증제도와 인증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범국가적 협업 차원에서 협력 및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