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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이 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행정광고, 시책홍보광고, 의견광고, 공익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 가운데 영상부문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연금 취급기관으로서 효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효 캠페인을 광고물로 제작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광고물을 제작해 공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