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

2014-1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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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홍문종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을)은 한국일보 12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경민대학교에서 퇴직한 A씨가 학교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뒤부터 선거 사무실에서 돈 한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다고 폭로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몇몇 인터넷 언론들이 한국일보 기사 내용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을 묶어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경민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이 지난 4월 총선 캠프에 동원됐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음해입니다.

한국일보는 A씨에 대해 지난 총선 직전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인물이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경민대학은 지난 총선 직전에 3명의 직원을 뽑았고 이 중 2명의 직원은 지금도 학교에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명의 직원이 지난해에 퇴직했습니다.

하지만,해당 직원은 오늘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몇 달전 한국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본인은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만약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홍 의원실은 악의적인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 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일보의 기사를 인용한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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