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부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다음달 22일까지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금융위 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신제윤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강화 위해 규제 과감히 완화"금융당국, 자동차금융에 '방카 25% 룰' 도입 검토 #금융위 #보험 #콜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