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2014-11-12 10:04
  • 글자크기 설정

국민대 법대 장명봉(사진·73)명예교수. [사진=영산대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명봉(북한법연구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賞)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장명봉 교수는 40여 년간 북한법 연구에 몰두해 북한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 온 인물이다"며 "특히 통일법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제도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에 통일비전을 제시한 점을 높이 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수상소식을 접한 장명봉 교수는 "통일에 앞서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으려면 북한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40여년간 북한법과 통일법에 관해 연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 반에 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리며, 5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