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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대 장명봉(사진·73)명예교수. [사진=영산대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명봉(북한법연구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賞)이다.
수상소식을 접한 장명봉 교수는 "통일에 앞서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으려면 북한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40여년간 북한법과 통일법에 관해 연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 반에 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리며, 5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