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매년 증가

2014-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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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조기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을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81만4825명)의 8.59%였으나 2010년엔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지난해엔 40만5107명(14.26%)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42만8828명(14.8%)으로 집계됐다.

오는 2015년에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내년도 노령연금 예산은 총 13조5727억원인데 이 가운데 20.9%에 해당하는 2조8395억원이 조기연금 지급에 쓰일 전망이다.

조기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4년 현재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연금이 당장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손해여서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느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조기연금 수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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