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을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81만4825명)의 8.59%였으나 2010년엔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지난해엔 40만5107명(14.26%)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42만8828명(14.8%)으로 집계됐다.
오는 2015년에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조기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
조기연금 수급자는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4년 현재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는다.
조기연금이 당장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손해여서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느는 것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조기연금 수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