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일 대전일보 사측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교섭결렬을 통보했고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언론노조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전일보 사측은 노조사무실 및 집기제공과 노조대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대표교섭위원 참석, 교섭 장소 등 교섭태도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며 쟁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대전일보 사측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상현 대표이사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교섭석상이든 별도의 만남이든 단 한 차례도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교섭 날짜를 공문으로 확정 통보했다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교섭 장소도 대전과 서울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상호존중의 원칙에 타당하지만 대전일보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나를 살리고, 대전일보를 살리고, 올곧은 기자정신을 살리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언론노조의 교섭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밝힌다”며 “대전일보사의 발전을 위한 언론노조와 대전일보지부의 노력이 무위로 그치지 않도록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동쟁의 신청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앞으로 10일 간 쟁의조정에 들어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 간 한차례 연장조정을 할 수 있다.
대전일보 노조는 11일 노동쟁의 신청에 이어 12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전일보사 앞에서 44명의 조합원과 '2014년 대전일보 임금 및 단체협상 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