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법집행에 격분한 50대, 임대인 부부에게 폭력 휘둘러

2014-1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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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채권자의 법집행에 격분한 50대 채무자가 채권자부부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후2시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A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모씨(51.음식점 운영)가 집주인 정모씨(62)의 청구로 안천지방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중 자동차로 정씨의 부인 박모씨(62.여)를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정씨의 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정씨부부는 긴급히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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