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번 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잡았다. 처리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상정, 없을 경우 조사 종료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 사무관,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내지 못할 경우 국·과장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월 시한을 준수했는지 등은 감사담당관이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의 횡포 등 공정위와 연관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보다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이번 달 신고된 사건부터 시한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 특성상 3개월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시범 실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언제부터 본격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