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법원이 세월호 수색이 종료된 11일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모 씨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모 씨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모 씨 10년, 조타수 조모 씨 10년,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11일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구조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안전에 관한 거듭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수색 종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특별법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철수할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월호 수색 작업은 9명의 실종자를 남긴 채 사고 발생 7개월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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