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된다. 우선 양국은 합의 내용이 담긴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 뒤 이상이 없다면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다.
양국은 이를 자국어로 번역해 상호 검증 작업을 거친뒤 영문본은 F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한글로 만든 협정문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두 나라 정부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서두를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인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도 각각 지난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국회 상임위는 지난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한·EU FTA의 경우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번역 오류 논란 등에 부딪히면서 2011년 5월 국회 비준까지 1년10개월이 소요됐다. 정부의 비준안 준비 과정에서 한·EU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지적돼, 야당을 중심으로 한·EU FTA의 철저한 재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호주 FTA와 올해 3월 타결 선언된 한·캐나다 FTA는 각각 지난 9월, 10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 6일 비준 동의안 보고를 받긴 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 FTA 역시 국회 비준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농축수산업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피해 업종 대책 수립을 서둘러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