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 4명을 배치해 24시간 상주하며, 기관간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해 의료진과 합동으로 의료기관내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치료,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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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지난 ’11. 10부터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서울의료원 등 5곳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 20에 대구경찰청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대구의료원에 개소하였다.
경찰은 주취자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해 형사처벌 대상자인 경우 입건과 동시에 신병을 경찰관서로 인계한다.
또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심각성을 판단하여,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정신병원 등 2차 의료기관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구대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등으로 민생치안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주취자 처리에 대한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취자 등 보호대상자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시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추진 운영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의료원, 인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방안전본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