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해일지에만 기록하던 선내 비상훈련의 실시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기록·보관하고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해 비상훈련의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여객선 기초 교육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만 받았으나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5년)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5년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으면 면제되었던 안전 재교육 면제 규정을 폐지해 모든 선원은 교육 유효기간인 5년 마다 예외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에 근무하는 해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여객선 직무과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