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상담소의 대표만 보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
때문에 같은 아동보호시설이라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아동의 입학 등을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