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관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구체화된 새로운 평가안은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대학은 세부적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은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구성해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한다.
평가지표 수는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비해 줄었다.
9월 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 3개 항목 6개 지표를 설정하고 전문대학은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1단계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총점 60점으로 하고 정성지표는 5등급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다.
1단계에서 교육여건(20점) 항목은 전임교원 확보율(8점), 교사 확보율(7점), 교육비 환원율(5점), 학사관리(15점) 항목은 수업관리(9점), 학생평가(6점), 학생지원항목(15점)에서는 학생 학습역량지원(5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점), 장학금 지원95점), 교육성과 항목(10점)은 학생 충원율(5점), 졸업생 취업률(3점), 교육수요자 만족도관리(2점)을 본다.
1단계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룹1에 속하는 대학은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의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A등급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얻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제외한다.
B, C 등급은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을 점수로 구분한다.
2단계 평가는 그룹 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총점 40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항목(10점)에서 적절성(5점), 학부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점), 교육과정 항목(20점)에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5점),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5점),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10점), 특성화 항목(10점)에서는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점)을 평가한다.
평가척도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이 전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산출하고 1단계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점수에 따라 D, E 등급을 결정하고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2 대학의 10% 이내로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공청회 평가지표 안에서 학생선발, 직원,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 도서관 및 장서, 기타 지원시설, 대학운영 투명성, 취창업 지원, 사회기여 지표는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적인 지표를 선택하다 보니 지난 공청회 때 제시했던 일부 지표가 빠지게 됐다”며 “빠진 지표라도 안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 대학이 내세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빠진 대학운영 투명성이나 학생선발의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교육비환원율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고 도서관 장서 등도 학습능력 지원 등 지표에서 대학이 내세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방안은 정량평가에서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등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한다.
절대평가방식은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만점수준은 교사확보율 100%,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은 전국 평균값, 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 등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가산점은 해당 대학의 지표점수에 가산율을 곱한 것으로 가산율 3%는 해당 대학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대학의 연평균 증가율 이상인 경우, 2%는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고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 이상인 경우, 가산점 1%는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보다 낮고 0보다 큰 경우다.
대학의 지표값에 가산점을 더한 값이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에 따른 만점을 부여한다.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여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표에서는 구분 평가를 적용한다.
취업률은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되 계열별 남녀 성비를 고려해 산출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은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하고 구분해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해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면서 교육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으로 평가부담이 과다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해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돼 정성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설립, 소재지 등 대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감안했다.
교육부는 추가로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 평가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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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