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보험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이란

2014-1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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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실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한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을 비롯해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제목으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상법 제655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등에 의해 구성된다. 즉,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이라는 동일한 상태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납부 의무를 부담(보험료)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후에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수의 법칙을 거스르면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가 다른 사람은 계약 체결시부터 보험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적인 보험만 체결 가능하다. 즉, 이미 질병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종전 치료등을 통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질병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승낙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즉, 고지의무 내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는 ‘계약전 회사에 알릴사항’을 통해 고지의무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각 물음에 답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은 보험사가 설명과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판단 된다.

통상의 생명보험등이 청약서에서 묻는 내용은 '최근 3개월이내 확정 진단, 입원, 수술, 투약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의 검사로 재검사나 추가 검사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7일이상을 계속해 투약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 이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판단은, 고지의무의 의미 및 효과 각 질문의 의미에 대한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과 이에 대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해를 전제로 판단돼야 할 것이다.

계약자로서는 계약전 고지의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물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청약서 각 질문내용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을 체결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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