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t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