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5,155-1 주상복합용지 5만3724.3㎡에 대한 토지매매계약(1781억원)으로 시작된 코암의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은 민간회사 주도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신력 저하와 부동산 경기침체등에 따른 시공사 선정 및 PF자금 조달지연등으로 사업을 지금껏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코암은 이과정에서 사업을 미끼로 각종 불법을 자행했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을 핑계로 한 무리한 자금차입 및 이중 삼중의 공사약속이다.
코암은 ㈜GSK건설 17억원등 3개업체로부터 토목공사를 주겠다며 최소20억원이상의 자금을 차입한후 1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각종 핑계를 대며 공사는 물론 돈을 돌려주지 않고있고,S씨로부터는 함바집 영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는가 하면 ㈜Y업체로부터는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를 주겠다며 5억원을 받았고,분양과 관련해서는 R(주)업체로 부터 2억원을 받는등 한 공사에 2∼3개업체와 이중계약을 하는등 지금까지 10여개 업체로부터 공사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며 40억여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관리부문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에이전트사가 계약한 실제 계약 내용을 바꿔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사업의 외형을 부풀려 왔다는 것이다
입금관리부문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미국현지에서 분양한 계약자들의 입금된 계약금의 입금여부가 명확치 않고 해약자들의 해약금을 2개월이상 유용해 왔으며 ,사업진행이 부진하자 코암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주체 임에도 마치 인천경제청이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허위홍보를 계속해 분양자들을 현혹 시켰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분양을 할수 없는 여건임에도 분양대행회사에 돈까지 받고 분양업무를 맡긴후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분양대행사가 인천경제청에 일한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등 문제가 되고 있다.
코암은 이밖에도 미국내에서 부동산법(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필수)을 어겨 부동산 회사내 분란을 야기 시키는가 하면 미국서부지역에서는 직원을 현혹시켜 부동산 회사내 에이전트와 브로커간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와관련 제보자 K씨는 “코암의 김모회장이 인천경제청이 내뒤에 있으니 걱정하지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재미동포타운 조성공사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그대로 믿고 거액을 건냈다”며 “하지만 코암의 김회장은 돈이 건너간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사도 주지않고 돈도 돌려주지않고 있어 자금난 때문에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코암에 공사를 조건으로 자금을 선납한 회사 모두의 공통된 사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재미동포타운 조성공사는 현재 사업주체였던 코암의 각종문제가 장기화되며 심각해지자 인천경제청이 지난9월 사업권을 회수하고 인천경제청이 주도하는 새로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철인천경제청장의 비리사실을 수사중인 인천검찰이 지난4일 코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