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연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pi.or.kr)를 통해 응모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등 총 10편을 선정해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