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삼성동 일대에 유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1985년 11월22일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다음해 출자약정을 통해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호텔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1988년에는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도 맺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한무쇼핑 주식 46.34%를 넘겨받았다.
그러다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역협회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한 대상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빌딩과 주변 지하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들로 면적이 1만5613m²이지만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면적이 최소 11만5702m²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맺은 1986년에는 건립예정 시설이 아니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새로 단장해 개장한다는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