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관리운영권 없다"

2014-11-11 07: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삼성동 일대에 유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1985년 11월22일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다음해 출자약정을 통해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호텔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1988년에는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도 맺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한무쇼핑 주식 46.34%를 넘겨받았다.

그러다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역협회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등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한 것은 1986년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한 대상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빌딩과 주변 지하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들로 면적이 1만5613m²이지만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면적이 최소 11만5702m²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맺은 1986년에는 건립예정 시설이 아니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새로 단장해 개장한다는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