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인해 관내 3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하성기 의원은 제2조에서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해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정의해 설치 지원 장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동래구는 지자체 최초로 침수 피해에 대해 구체적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게 된다.
하성기 의원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에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건물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 침수방지장치가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