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금융 분야를 기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챕터로 수용했다.
금융위는 2년 후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양국은 금융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수정된 규제안을 공표해 금융사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무분별한 국가소송제(ISD)를 막기 위해 양국 당국이 만나 ISD 제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조율키로 했다.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ISD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사들은 이를 영업상 규제로 인식해 ISD 제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국은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해 FTA 협정 진행여부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상당수 금융 분야는 서비스 부문 위원회의 일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독립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금융사들이 각국에 진출한 뒤 영업 시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연말까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경우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국은 우선 어떤 분야를 개방할지 논의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에 대해 우선 규정한 뒤 미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의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 시장 분야가 한국에 개방됐다.
영화와 TV 드라마·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한중 로펌 합작 등의 길이 가능해졌다.
저작권을 강화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으며 양국은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등도 규정했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 방지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 중국 내 한국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타결 시 한국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 달러(4.9~5.1%), 장기적으로 836억~837억 달러(6.7~6.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단기 52만∼55만명, 장기 73만명 정도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