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농축수산물 개방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

2014-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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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의 개방을 최저수준으로 합의했다.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이며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됐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은 1022개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는 그간 체결된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초민감품목 중 전체의 94.3%에 달하는 548개가 양허 제외됐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대두 1만t, 참깨 24t, 고구마전분 5t, 팥 3t, 기타사료 38t, 맥아 5t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했다.

한·중FTA 중국 측 농산물 양허 결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 부분감축해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의 관세가 적용되는 기타 한약제는 FTA 13년차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과실견과(관세 45%)와 잼·젤리 등 기타 과실(관세 30%)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키로 했다.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과 같은 수입 의존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농축수산물 대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 대중(對中) 수입 농축수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 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 제외’ 지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FTA 중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품목수 기준/수입액 기준, %)은 한·미 FTA가 98.3/92.5%, 한·호주 90.7/98.4%, 한·아세안 62.8/56.2%였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과 우리 농축수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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