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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오는 11~28일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시공실태뿐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해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건실한 업무수행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현실화하고 감리원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입찰참가자견 사전심사(PQ)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한 바 있다. 부실 감리회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은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