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의 경우 국회로부터 연구활동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은 67개 단체 중 16곳(23.9%)이, 2013년의 경우 70개 단체 중 14곳(20.0%)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회 사무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의 경우 국회로부터 연구활동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은 67개 단체 중 16곳(23.9%)이, 2013년의 경우 70개 단체 중 14곳(20.0%)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상황 및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취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공청회 등 연구활동과 관련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등에 따라 정책연구보고서를 포함해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책연구보고서 제출건수는 연구비지원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설정돼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12억7800만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