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 '○○물', '○○워터' 등은 무색 음료수 제품(탄산수 제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먹는 물로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식품 포장에 MSG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MSG'라고 표시하면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고추장 제품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