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1사 1공구' 입찰제도 전면 개편

2014-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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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용해온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1사 1공구' 제도는 2009년 철도 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 업체의 편중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측면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유관 협회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토론회 등을 거쳐 개편안이 마련됐다.
철도공단은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7일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 건설산업에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사업에 대한 건전한 경쟁 활성화로 철도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세부내용은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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