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대전 유성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5.7㎢ 해제

2014-1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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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4% 수준… 국토면적 0.2%서 0.15%로 줄어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기도 성남·하남시와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등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이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으며 국토 면적의 0.5%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한다.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8.202㎢, 지방 27.486㎢다.

서울·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7.7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남시는 창우·천현·교산·배알미·하사창·하산곡·항·상사창·상산곡동 일원 12.852가 대거 해제됐다. 성남시(2.03)는 수정구 고등·사송·시흥동과 중원구 여수·하대원·성남동 일원이 포함됐다. 인천은 서구 원창동 일원 0.5㎢가 해제됐다.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에서는 대전(16.234㎢)과 부산(11.243㎢)에 해제 허가구역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의 경우 유성구 계산·수남·신봉·추목·덕진·봉산·송강동(13.63)과 서구 관저동 일부(2.613) 지역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부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강서구 대저1·봉림·범방·강동·송정·구랑·녹산·생곡·미음동 일부(11.243)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는 전면 존치됐다.

이번 해제는 2008년 이후 9번째로 지난 8차례 동안 약 2만㎢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세가 연간 0~1% 내외로 안정세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꾸준히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해제 지역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중심이다.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며 “해제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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