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북경신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과학연구기관인 제3연구소를 인용해 인터넷상의 신문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한 인터넷 신분증 'eID'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분증은 기존 은행카드의 전자칩에 개인정보를 담아 카드처리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통한 '사이버 감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