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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열린 담배소송 2차 변론에서 “담배회사들이 왜곡된 자료로 담배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담배회사가 무해성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담배 첨가제 599종과 5000여종의 연기 구성 성분 가운데 발암성이 있는 다수의 구성 성분은 제외한 채 첨가제 일부(333종)와 연기성분 일부(51종)만 실험한 것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자료는 작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으로 나온 왜곡된 결과”라고 비난하며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은 2007년판에서도 담배가 헤로인과 코카인 다음으로 의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인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는 건보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가 인용된 선례가 없다”은 “변론을 종결하고 직접 청구의 가능 여부를 재판부가 먼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대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